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비 사용 불가
페이지 정보

본문
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불가 내역 *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 경우 불이익 :
과태료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: 적격심사에 감점 사항
- 세금계산서 수령시 사용 여부 및 거래명세서 해당 품목 필히 확
인하여 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전 본사 담담자와 협의 필.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 경우 불이익 :
과태료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: 적격심사에 감점 사항
- 세금계산서 수령시 사용 여부 및 거래명세서 해당 품목 필히 확
인하여 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전 본사 담담자와 협의 필.
첨부파일
-
[별표_2]_안전관리비의_항목별_사용_불가내역.hwp (24.0K)
1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2 01:08:17
- 이전글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유예기간 종료 안내 20.07.22
- 다음글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요망 20.06.0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