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유예기간 종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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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(2018.8.1.)*을 통해
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,
개정일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.
* (관련법규)
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: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
그러나 오는 8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
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
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(20일 이상 → 8일 이상)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,
개정일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.
* (관련법규)
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: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
그러나 오는 8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
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
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(20일 이상 → 8일 이상)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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